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
기후 변화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‘에너지바우처’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 특히, 난방비와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

신청 자격
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첫 번째는 소득 기준입니다. 이는 ‘국민기초생활보장법’에 따라 생계, 의료,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. 두 번째는 세대원의 특성입니다. 이를 만족하는 세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의 노인
- 영유아 (만 6세 미만)
- 장애인 (장애인 등록을 한 자)
-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임산부
- 중증 질환자, 희귀 질환자 또는 중증 난치질환자
- 한부모 가정
- 소년소녀가장
위의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만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지원금액
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원의 수와 지원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, 2024년에는 소폭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1인 세대: 하절기 40,700원, 동절기 254,500원
- 2인 세대: 하절기 58,800원, 동절기 348,700원
- 3인 세대: 하절기 75,800원, 동절기 456,900원
- 4인 세대: 하절기 102,000원, 동절기 599,300원
- 5인 이상: 4인 세대와 동일한 지원금을 받습니다.
신청 방법
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, 여러분의 편의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:
- 방문 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직권 신청: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동의를 얻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은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 상단 메뉴에서 ‘서비스 신청’ 클릭 후 ‘복지서비스 신청’을 선택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면 됩니다.
사용 기간 및 방법
신청 후 지원받은 에너지바우처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. 2024년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하절기 바우처: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.
- 동절기 바우처: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실물 결제가 가능합니다.

잔액 조회 및 기타 정보
받은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,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중이며,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
마무리하며
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많은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(1600-3190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질문 FAQ
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?
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첫째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수급해야 하며, 둘째, 세대원 중에 만 65세 이상의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 질환자, 한부모 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장이 있어야 합니다.
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,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또한, 인터넷을 통해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